가끔씩 경매 사이트를 구경한다.
요즘은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보니 경매 물건을 찾아보거나 임장을 가보는 경우가 드물다.
가끔 인터넷이나 책에서 보면
입찰가격을 기재할 때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이던지 하는 일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설마하니 한두푼 짜리도 아닌 부동산을 경매참여하면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의아했다.
그러던 오늘 실제로 입찰가격을 실수로 작성한 사례를 발견하였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감정가에 육박하여
엄청난 유찰을 겪고 있는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이다.
7차 입찰에서 입찰최저가가 3,801만원인데
낙찰자는 13,830만원을 제출하였다.
왠지 낙찰가 앞에 1자를 더 붙혔다는 강한 느낌이 든다.
단독입찰로 당당히 낙찰받았으나
잘못 적은 1억원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
보증금 10%인 380만원을 포기한것으로 보인다.
이 물건은 현재 18차 입찰이 진행중이다.
이런 어이없는 실수는 경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에서 일어날 수 있다.
나에게는 이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매사에 신중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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