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위원회에서 2023.2.10(금) 보도자료를 통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 변경사항을 예고하였다. 작년말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인 듯 하다. 규정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었었는데, 이제 주택구입시 LTV 30%까지 허용된다. 경매 등 투자목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사실 허용범위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조치인 듯하다.
주택구입시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시에도 대출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하여 임대차 종료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다. 이제 2억원 한도가 폐지되고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이번 정책변화로 인하여 규제지역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대출규제가 완화되며, 주택의 구입 뿐만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정책당국에서는 이번 정책변화의 목적이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이라도 밝히고 있다.
참고로, 이번 정책변화는 3월2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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