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02]부동산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완화 내용 확인

by 시심리도학 2023. 2. 10.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2023.2.10(금) 보도자료를 통하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 변경사항을 예고하였다. 작년말에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인 듯 하다. 규정변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230209 (보도자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0.27MB


지금까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매우 엄격하게 금지되었었는데, 이제 주택구입시 LTV 30%까지 허용된다. 경매 등 투자목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사실 허용범위는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하여 부동산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조치인 듯하다.

 

주택구입시 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시에도 대출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하여 임대차 종료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주택구입 이외의 목적으로는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다. 이제 2억원 한도가 폐지되고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 변경된다.

이번 정책변화로 인하여 규제지역에 투자하는 다주택자, 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대출규제가 완화되며, 주택의 구입 뿐만아니라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다양한 목적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었다. 정책당국에서는 이번 정책변화의 목적이 신속한 실수요 거래회복이라도 밝히고 있다.

 

참고로, 이번 정책변화는 3월2일부터 적용된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