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소득세(14%)+주민세(1.4%)로 총 15.4%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14%+지방세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징수하지 않지만,
중국은 배당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 필요하지 않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를 떼고 입급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과표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공제되므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절세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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