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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주식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이해하기

by 시심리도학 2022. 7. 14.

 


 

미국 주식의 배당소득세

 

 

배당금이나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국내 배당소득세는 소득세(14%)+주민세(1.4%)로 총 15.4%이다.

 

해외 주식의 경우

상장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14%+지방세1.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추가 과세하고,

높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별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미국은 배당소득세가 15%로

국내 세율(14%)보다 높아 추가 징수하지 않지만,

중국은 배당소득세율(10%)이 원천징수된 후

국내 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세금 신고 필요하지 않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를 떼고 입급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을 합산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한 뒤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과세는 과표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공제되므로,

외국납부세액영수증을 발급받아 절세에 활용해야 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중개형 ISA 계좌를 절세에 활용할 수 있지만,

해외 주식은 거래할 수 없다.

 

종합과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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