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매도해서 손익을 확정지은 금액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즉, 매도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는 없다
양도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신고 시기에 신고하고
해당 과세 연도는 지난 1년 동안이다.
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과세날짜는 결제 완료일 기준
주의할 점은 과세기간이 내가 매매한 날이 아니라 결제가 끝난 날짜이다.
해외 결제는 국가별로 결제되는 날이 다르다.
미국은 영업일 기준으로 3일이 걸리니
마지막 매도일은 12월31일이 아니라
주말을 제외한 3일 이전이 된다.
해외 주식은 이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익을 계산한다.
순수익 중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손익은 달러가 원화 기준이다.
해외 주식 투자는 환율을 고려해야하는데
세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매매한 날짜가 아닌 결제된 날짜의 환율을 따른다.
양도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양도 소득세는
나라에서 알아서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자진 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달에 신고 및 납부한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달인데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고 후 납부한다.
양도소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아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납부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가센세는 내야 할 세액의 20%이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센세가 하루당 0.025%씩 추가된다.
기한 내에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법정신고기간 경과 1개월 안에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가 감면된다.
법정기한 내 신고를 했지만 틀린 수치를 신고한 경우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신고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10%에서 90%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별로 붙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해도 감면되지 않는다.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증권사를 통해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무료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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