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부동산 정책 공부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다. 매도 및 임대 계획을 세우거나 정확한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소 늦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21) 자료를 확인해 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취득세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에서 6%으로 감소
구분
|
비규제 지역
|
규제 지역
|
1주택자
|
1~3%
|
1~3%
|
2주택자
|
1~3%
|
8% ⇒ 1~3%
|
3주택자
|
8% ⇒ 4%
|
12% ⇒ 6%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6%
|
12% ⇒ 6%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완화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감소(70%에서 45%)
1년 이후 매도시 일반과세 적용
구분
|
현행
|
개선
|
|
분양권
|
1년 미만
|
70%
|
45%
|
1년 이상
|
60%
|
폐지(기본세율)
|
|
주택, 입주권
|
1년 미만
|
70%
|
45%
|
1~2년
|
60%
|
폐지(기본세율)
|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3년 이후 기본세율은 아래표와 같다.
과세표준
|
14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8800만원
이하 |
1.5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5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세율
|
6%
|
15%
|
24%
|
35%
|
38%
|
40%
|
42%
|
45%
|
누진공제
|
-
|
126만원
|
576만원
|
1544만원
|
1994만원
|
2594만원
|
3594만원
|
6594만원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현행
|
개선
|
1주택자
|
11억원
|
12억원
|
다주택자
|
6억원
|
9억원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
12억원
|
18억원
|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고가 다주택자 중과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일반
|
0.6~3.0%
|
0.5~2.7%
|
|
고가 3주택자
|
1.2~6.0%
|
1.2~5.0%
|
공시지가 합계
24억원 초과시 |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구분
|
현행
|
개선
|
비고
|
공정시장가액 비율
|
60%
|
80%
|
21년도 95%
|
민간 등록임대
-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 재개
구분
|
현행(20.7월 이후)
|
개선
|
|
단기(4년)
|
건설임대
|
폐지
|
-
|
매입임대
|
폐지
|
-
|
|
장기(10년)
|
건설임대
|
존치
|
-
|
매입임대
|
축소(비 아파트만 허용)
|
복원(*)
|
(*) 복원대상 : 10년 장기 전용 85m2이하 아파트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 대상 : 취득가액 3억이하 (수도권 6억)
- 전용 60m2이하 : 면제
- 전용 60m2이하 : 85% 감면
- 전용 60 ~ 85m2 : 50% 감면
-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구분
|
현행
|
개선
|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
금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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