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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동산

2023 경제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 변화 요약)

by 시심리도학 2023. 1. 31.

 

경매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부동산 정책 공부의 중요성이 인식하게 되었다. 매도 및 임대 계획을 세우거나 정확한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소 늦었지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2022.12.21) 자료를 확인해 보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pdf
2.44MB

 

취득세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취득세 최고 12%에서 6%으로 감소

구분
비규제 지역
규제 지역
1주택자
1~3%
1~3%
2주택자
1~3%
8% ⇒ 1~3%
3주택자
8% ⇒ 4%
12% ⇒ 6%
4주택 이상 / 법인
12% ⇒ 6%
12% ⇒ 6%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완화

1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율 감소(70%에서 45%)

1년 이후 매도시 일반과세 적용

구분
현행
개선
분양권
1년 미만
70%
45%
1년 이상
60%
폐지(기본세율)
주택, 입주권
1년 미만
70%
45%
1~2년
60%
폐지(기본세율)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23년 이후 기본세율은 아래표와 같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율
6%
15%
24%
35%
38%
40%
42%
45%
누진공제
-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현행
개선
1주택자
11억원
12억원
다주택자
6억원
9억원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12억원
18억원
  •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고가 다주택자 중과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일반
0.6~3.0%
0.5~2.7%

고가 3주택자
1.2~6.0%
1.2~5.0%
공시지가 합계
24억원 초과시
  •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상향
구분
현행
개선
비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60%
80%
21년도 95%

민간 등록임대

  •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 재개
구분
현행(20.7월 이후)
개선
단기(4년)
건설임대
폐지
-
매입임대
폐지
-
장기(10년)
건설임대
존치
-
매입임대
축소(비 아파트만 허용)
복원(*)

(*) 복원대상 : 10년 장기 전용 85m2이하 아파트

  • 신규 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

- 대상 : 취득가액 3억이하 (수도권 6억)

- 전용 60m2이하 : 면제

- 전용 60m2이하 : 85% 감면

- 전용 60 ~ 85m2 : 50% 감면

- 조정대상지역내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 법인 매입임대주택 등록시 법인세 추가과세(20%) 배제


대출규제 완화

  • 규제지역 다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구분
현행
개선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
금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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