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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부동산

부동산 규제 및 조정대상 지역 변경(국토부 자료)

by 시심리도학 2023. 1. 6.

최근(2023.1.3) 국토교통부 보고자료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측 주거안정 역점 추진"
을 보면 부동산 규제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보도참고자료]230103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pdf
1.54MB

[부동산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부동산은
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등에 규제를 받는다.
이러한 규제지역이 23.1월부터 
총 29곳에서 4곳으로 줄어든다.

 

[투기과열지구 규제 정리]

LTV: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DTI: 40%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5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초과 50%)
재당첨 제한 10년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조정대상지역 규제 정리]

LTV: 9억이하 50%, 9억초과 30%
DTI: 50%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초과 30%)
재당첨 제한 7년

[공통]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신규 주담대 금지 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투지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3년 1월5일(목요일) 0시부터 효력발휘
22.11.14 기점으로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이 투과지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과지,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전매제한 완화]

이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되는데 이는 다음번에 이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전매제한도 완화되는 부분을 살펴보겠다.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제한이 적용중입니다. 이를 개선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 복잡한 규정은 간소화한다고 한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은 각각 1년, 광역시 도시지역 6개월, 그 외 지역 전면 폐지 된다.

 

주택법 시행령은 23.3 개정될 예정으로 각각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대출보증은 분양가 상한선 9억원을 12억원까지 상향했으나 여전히 높은 분양가로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제한되었는데 인당 5억원까지만 가능했었던 내용도 개선된다.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 및 모든 분양주택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당 한도도 폐지됩니다. 시행은 23.1분기 내로 예정하고 있다.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이 또한 분양가 기준을 폐지해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사항으로 23.2월까지 개정 완료, 시행 이후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2년내 처분해야 되었으나 거래침체 등으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된다. 23.2월 중 개정완료 후 청약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예정이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 1주택자 청약 – 투과지, 조정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추첨제 1순위 물량의 25%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 완화]

1,2순위가 본청약 이후 당첨 포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23.2월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3.1.3, 화)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현황 | 아이엠그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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