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대한 공부를 하다보니
부동산 매매사업자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겪게되는 고민의 단계는
일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진입한 이후에
인당 공시지가 6억원을 넘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를 고민하게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절세를 위해 매매사업자를 고민하게 되며
더 나아가 법인사업자까지 활용하게 된다.
요약하면
1.아파트 한채 투자
-> 2.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절세 vs 다주택자
-> 3.임대사업자
-> 4.매매사업자
-> 5.법인사업자
이런식으로 고민이 발전하게 된다.
사실, 나의 경우
임대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많이 들어보았지만
매매사업자는 생소하다.
매매사업자란 무엇인가
부동산 매매업이란 사업을 통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
즉, 개인사업자가 매도, 매수를 이용해 차익을 남기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매매사업자의 특징과 장단점
1. 장점
- 매입 후 바로 매도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
- 필요경비의 적용범위가 넓다.
(차량유지비,r 교통비,r 일반수리비 등 공제가능)
- 결손금 10년간 이월공제 가능(양도차손은 제외)
- 필요경비 탄력적 적용
- 타소득과 합산하여 절세가능
2. 단점
- 국민주택규모 이상 매매 시 부가가치세 대상
(매매가 2억일 경우 2천만원 부가가치세)
- 주부 등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박탈 후 지역가입자 전환 가능
- 사업장 현황신고(2월,약 10만원),
종소세신고(5월, 약 60~70만원)
매매차익예정신고(약 10만원, 세무사수수료 추가 발생)
- 비교 과세 적용 :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큰 것으로 과세
일반투자자의 경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국민주택규모만 매매하여 부가세대상이 되는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를 잘 활용하여 세무사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상의 혜택을 봐야한다.
투자규모가일정수준이상 되어야하고,
지속적이고 꾸준한 투자를 한다면 매매사업자의 장점이 훨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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