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준을 보면
소득수준을 바탕으로 피부양자 제외 여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소득수준은 사업소득, 금융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되며 공적연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기사의 내용과 같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어찌 될까?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급 금액에 따라서 지급되므로 큰 변화가 없겠지만
지역가입자 및 은퇴자, 특히 향후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사적연금은 내가 낸 돈을 연금형태로 돌려받는 개념이다.
내가 받는 금액에 정확히 얼마의 수익이 포함되어있는지 계산하여 건강보험료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변화일 수 있다.
예금에 1억을 넣고 매달 100만원씩 찾아 사용한다고 건강보험료에 이를 반영한다는 것과는 분명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한번은 고민해볼 문제이다.
다음은 뉴스 내용이다.
【뉴스퀘스트=민기홍 기자】건강보험 당국이 개인연금·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자격요건에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후를 연금에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맞는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재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매기고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보험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공적연금뿐 아니라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연금소득 전체를 파악하고 이를 다른 소득과 함께 소득금액에 반영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물리거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통보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사적연금소득 규모는 2013년 1549억원에서 2020년 2조9953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해마다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건보료 산정과 피부양자 자격심사 때 공적 연금소득만 반영하고 사적연금소득은 빼면서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건보료 산정시 사적연금소득을 반영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적연금 등 연금소득으로 노후를 보내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적연금 확대를 위해 세제를 개편하는 등 정부의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소득 대체율이 낮은 공적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적연금 확대를 장려하며 세제개편안에도 사적연금의 세제혜택을 확대한 바 있다.
출처 : 뉴스퀘스트(http://www.newsquest.co.kr)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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