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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제

[재테크]금융투자소득세 유예(2022년 세제개편안 살펴보기(2))

by 시심리도학 2022. 7. 22.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율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25%(지방세 포함시 22%, 27.5%)이다.

기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기본 공제한도를 보면

보통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은 변화인것 같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2022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2022.7.21))]

 

개인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 보자면,

 

만약에 은퇴 이후를 위하여

10~20년 이상 꾸준히 주식을 모아오던

초장기투자자가

노후의 현금흐름을 위하여 

일시에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

 

즉, 현재시점에서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고작 2년 유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으며

(한 20년 유예하면 몰라도..)

 

미래에 투자금액이 점점 커지며 

수익이 늘어난다면

 

중간에 매도 후 재 매수를 하여

수익을 다시 세팅하는 장기투자자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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