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없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세율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25%(지방세 포함시 22%, 27.5%)이다.
기본 공제한도는 5,000만원이다.
기본 공제한도를 보면
보통의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적은 변화인것 같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상상을 해 보자면,
만약에 은퇴 이후를 위하여
10~20년 이상 꾸준히 주식을 모아오던
초장기투자자가
노후의 현금흐름을 위하여
일시에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볼 수 있다.
즉, 현재시점에서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고작 2년 유예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으며
(한 20년 유예하면 몰라도..)
미래에 투자금액이 점점 커지며
수익이 늘어난다면
중간에 매도 후 재 매수를 하여
수익을 다시 세팅하는 장기투자자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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