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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제

[재테크]건강보험료 개편과 대응

by 시심리도학 2022. 7. 20.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에 변화가 있다고 한다.

맞벌이 가족이 훗날 은퇴이후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건강보험료 제도를 공부해보았다.

 

 


 

우선 피부양자 제외 조건은

 

이전에는 연 소득이 3400만원 이상이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데,

변경된 기준에서는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연 소득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게다가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단, 다행인지 연금소득에서 사적연금은 제외라고 한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과세표준 3.6억원+연 1000만원 소득인 경우

또는

과세표준 9억원 초과인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즉, 퇴직 이후에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각각의 주택이 과세표준 3.6억원(공시지가 6억원)을 넘으면

한 명의 건강보험료만 내기 위해서는

다른 한 명은 연 소득(국민연금+배당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입했다면 쉽지 않은 일 같고

은퇴후에는 똘똘한 한 채가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한 것 같다.

 


 

또한, 일정수준 이상의 부수입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도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데

 

이 직장가입자의 추가보험료 부과 기준 역시

 

이전의 3400만원 초과한 경우에서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로

강화되었다.

 

즉, 직장근무자라면

 

직장 급여 이외의 연 소득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가족구성원의 소득(사업소득+배당소득)을 분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퇴 이후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소득이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소일거리를 하는 사람은

급여와 관계없이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건강보험료 정도의 미미한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과감히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소일거리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별볼일 없는 직장이라도

부부가 함께 오래오래 직장을 다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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