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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제

주식 투자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증권사 파산 시 주식 보호는 가능할까?

by 시심리도학 2023. 3. 29.

 


최근 SVB은행, 시그니처은행, FRB은행에 이어 CS은행까지 불안한 뉴스가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은행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은행 당 5천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안심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사의 경우에는 예금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증권사 파산 시에 주식과 예탁금 등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증권사 파산 시 자산 보호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나는?

 

주식투자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중 하나가 증권사의 파산이다. 그러나, 증권사 파산과 관련하여 주식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을 안심해도 좋은 것 같다. 바로 주식 자체는 안전하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증권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주식은 증권사의 파산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따라서, 증권사는 주식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중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중개자 역할만 하게 된다.

 

주식중개로 인한 수수료는 아직도 대부분의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다. 그러므로 증권사들은 매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이벤트 및 주식투자대회를 진행하곤 하며,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증권의 집중예탁과 결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인투자자,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자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 등의 증권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즉, 증권사가 파산해도 주식과 채권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하며, 해당 증권사에서 보유하던 주식과 채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전자증권형태도 한 몫하였다. 예전에는 실물주식을 소지해야만 했지만, 현재는 모든 주식이 전자증권형태이다. 따라서 내가 보유한 주식은 내가 거래한 증권사의 안전성과는 별 상관이 없다.

 

또한, 주주총회 참석장도 증권사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송한다. 주식을 매매할 때 수수료 중에서도 예탁결제원 이용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증권사가 파산으로 위험한 금융상품

물론 증권사가 파산하면 위험한 금융상품도 있다. 대표적으로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인 발행어음, CMA, ELS 등 이다. 이러한 금융상품은 증권사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상품으로, 증권사가 파산할 경우 해당 상품들의 위험성이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해당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들을 확인하고, 여러 증권사들의 금융상품을 비교분석하여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증권사 파산 시 위험한 금융상품과 함께, 증권사에서 거래한 주식과 채권의 처리 방식,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에 대해 찾아보았다. 모두의 안전하고 건전한 투자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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