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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단점과 관련 이슈

by 시심리도학 2022. 11. 8.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1. 과세의 종류

(1) 종합과세 : 소득을 모두 합쳐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등)

(2) 분리과세 : 일부 특정 유형 소득 중 대형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

(1회성 으로 들오으는 특정 수입)

* 분리과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한다.

(3) 분류과세 : 적립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높은 세액을 부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과세방식

 

2.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분류과세'에 해당한다. 20년 말 소득 세법 개정으로 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대상

금투세 과세대상은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면 25%의 누진세율로 분류과세 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별해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경우 세부담이 과도해지기 때문이다.

* 위 그림의 3억원 초과 "6000만원"은 "5000만원"으로 수정되었다.

 

 

금투세 단점

 

우선 언론사 기사에서 찾아본 금투세의 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후진국형 세금 징수 방식

본인이 지정한 1개 기본 계좌를 제외하고 다른 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1000만원이건, 4000만원이건 무조건 원천징수부터 한다. 일단 먼저 거두어 가고 나중에 환급하는 업무의 편의성 중심.

 

2. 불필요한 단타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

선진국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데, 거꾸로 금투세로 인해서 주식을 매년 팔아서 수익을 챙겨야 절세 혜택 받을 수 있게 된다. 5000만원 비과세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3. 거액 자산가에게 더 유리하다.

소득세율 40%인 억대 연봉자를 예로 들어보겠다. 사모펀드에 가입해 5000만원을 벌었다면, 지금은 내야 할 세금이 총 1480만원(세율 40%)이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 후에는 오히려 세율이 낮아져서 950만원(세율 20%)으로 줄어든다.

(종합과세에서 분류과세로 전환된 결과이다.)

 

 

해당 언론사의 원문 기사를 링크하였다.

[데스크에서] 서민 울리는 금융투자稅 (naver.com)

 

금투세의 단점에 관해 자세히 소개한 블로그도 링크하였다.

금투세는 슈퍼리치에 유리한 법안 (분류과세,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금투세 이슈

또한 인터넷에서 여러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이슈를 찾아볼 수 있다.

 

1. 이중과세 이슈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투자자들은 총 두가지의 과세를 받게 된다.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이다. 이 또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현재 발표된 법안을 보면, 양도세는 전면도입, 거래세는 줄어든다. 만약 금융투자세 도입이 개인의 세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였다면 증권 거래세는 폐지했어야 게 맞는것 일 수도 있다.

2. 국내 거주자 / 비거주자,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주식양도세는 외국인 우대와 자국민 차별이라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외국인 비거주자는 종목당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만 주식양도세가 과세된다. 이에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는 과세할 수 없고 국내 거주자는 국외 금융투자소득까지 모두 과세하므로 국내 거주자가 불리하다는 형평성 문제이다.

3. 주가 폭락의 가능성

말그대로 금투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로 인하여 주식시장에는 당연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우리나라와 여러모로 환경이 비슷한 대만의 경우 1973년과 1989년, 2013년에 걸쳐 세 차례나 주식양도세를 도입하려다가 실패하였다. 특히 1989년의 경우, 1개월 만에 지수가 40% 가까이 폭락하고 폭동까지 일어났고, 결국 재무장관이 사임하고 주식양도세를 백지화한 바 있다.

4. 자금이 한쪽으로만 (부동산) 쏠릴 수 있다.

주식양도세를 신설하면 주식시장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세금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대신에 부동산을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한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금이 한쪽으로만 쏠리기에 전체적인 위험도는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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